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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기좋은 도시, 활짝 웃는 농촌

경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

인증제 소개

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도란?

  • 6차산업
  • 1차
    농산물 생산, 특산물 생산, 기타 유·무형 자원
  • 2차
    식품 제조 가공,특산물 제조 가공,공산품 제조 등
  • 3차
    체험 관광 축제,외식 숙박 컨벤션,치유 교육 등
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·전통문화 등 유·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,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농업의 6차산업화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국가가 인증업체로 지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, 육성하고 있습니다.

자격요건(인증대상)

  • 대상주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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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농업인, 농업법인,
   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·
    소상공인사회적기업 ·
    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 ·
    중소기업 · 1인 창조기업

  • 사업장 입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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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
   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
    경영체

  • 고부가치 높이는 사업을
    추진 하고 있는 경영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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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
    지역의 유 . 무형 자원을 활용하여
    2 . 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
    높이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경영체

「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」제3조

  • 해당 지역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
  •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
  • 농촌지역의 유.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.관광.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
  • ①∼③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*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 발생을 기준으로 함

**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(광역자치단체)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으로 하되,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시·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


  • 주원료 공급 증빙가능 여부 : 주원료는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(국내)를 사용하고,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,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50%이상으로 하되, 다른 시,도와 접해있는 시,군의 경우 인접 시,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
    - 가공품의 주원료는 주로 자가생산,계약재배를 통해 조달하되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, 매매계약서, 거래내역서, 계산서 등 증빙 확인
  •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고, 평균 매출액이 '최근 5개년 평균 농가소득 46백만원' 이상
    * 산출근거 : (`19) 41,182, (`20) 45,029, (`21) 47,759, (`22) 46,153, (`23) 50,828
    - 매출액은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(손익계산서)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
    *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

사업계획서

  •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, 혁신성 및 경쟁력, 발전가능성, 지역사회와 연계성,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
    사업계획서를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선정대상자 결정,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없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

  • 사업계획서 심사기준(안)
표 입니다.
신규(갱신) 기준 배점
농촌융복합
산업기반(40)
(기초 역량) 사업주의 최근 3년간(신청년도 포함)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실적
※ (증빙)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 교육의 이수증, 수료확인서 등
* 예: 농업교육포털 내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과정
10
(경영 및 재무관리) 최근 3년간(신청년도 포함) 재무관리,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(재무회계 관리, 손익계산서, 재무제표 작성 여부) 10
(기본 인프라) 가공시설, 체험장,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
(지역 농산물)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(전년도 기준) 10
경쟁력(20) 사업 계획서의 독자성, 혁신성, 차별성 10
지역 내 관광자원 및 시설(직매장, 가공시설, 체험장 등)과의 연계 및 활용도 10
지역사회
연계·상생(20)
지역농업과의 연계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10
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 10
향후 계획(20)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가능 정도 10
1차, 2차, 3차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완성도 10
가점(5)
  • (신규) 예비 인증(2), 청년(2),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(1)
  • (갱신) 사회공헌(2), 자연친화적 경영(2),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(1)
105점

신청 서류 (파일 첨부)

  •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ㆍ제출
    • 지자체 및 6차산업 지원센터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영체의 자격요건 검토
    • 자격요건 적격자를 방문하여 6차산업화 추진여부, 성과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·평가
  • 인증신청 제출서류
  • 인증신청서 1부
  • 사업계획서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사업성과(매출액) - 국세청 발행
    - (법인): 재무제표(2023년, 2024년)
    - (과세):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2023년, 2024년)
    - (면세):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(2023년, 2024년)
  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포함)
    - (가족 근무시)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원물확보 증빙서류
    - (자가생산): 자가생산증명서(2024년)
    - (계약재배): 원물생산자와의 계약재배 약정협약서 또는 계약서(2024년 계약실적)
    - (매      입): 매매계약서·거래내역서·계산서, 원산지증명서(2024년 매입실적)
  •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※해당자에 한함(주식회사, 농업·영농조합법인 등)
  • 기타(최근 3년간 실적)
    - 특허출원(상표등록 불가)
    - 수상실적(상장첨부)
    - 교육 수료증(대표자 또는 등본등재자)
    - 인증취득현황(HACCP, G마크, GAP, 무농약, 비건 등)
    - 체험실적 : 체험일지, 방문객 현황 등 증빙서류(2024년)

* 최근3개년도 국세청 등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대조표 등 (신규사업자일 경우 최근2개년도)

* 최근3개년도 4대보험 신고서류 또는 일용직 신고서 등(신규사업자일 경우 최근2개년도)

양식 다운로드 받기

인증신청서 사업계획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