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기좋은 도시, 활짝 웃는 농촌
경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
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도란?
자격요건(인증대상)
대상주체
농업인, 농업법인,
농업관련 생산자단체 ·
소상공인사회적기업 ·
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 ·
중소기업 · 1인 창조기업
사업장 입지
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
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
경영체
고부가치 높이는 사업을
추진 하고 있는 경영체
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
지역의 유 . 무형 자원을 활용하여
2 . 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
높이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경영체
「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」제3조
*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 발생을 기준으로 함
**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(광역자치단체)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으로 하되,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시·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
사업계획서
사업계획서를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선정대상자 결정,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없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
신규(갱신) 기준 | 배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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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융복합 산업기반(40) |
(기초 역량) 사업주의 최근 3년간(신청년도 포함)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실적 ※ (증빙)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 교육의 이수증, 수료확인서 등 * 예: 농업교육포털 내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과정 |
10 |
(경영 및 재무관리) 최근 3년간(신청년도 포함) 재무관리,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(재무회계 관리, 손익계산서, 재무제표 작성 여부) | 10 | |
(기본 인프라) 가공시설, 체험장,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| 10 | |
(지역 농산물)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(전년도 기준) | 10 | |
경쟁력(20) | 사업 계획서의 독자성, 혁신성, 차별성 | 10 |
지역 내 관광자원 및 시설(직매장, 가공시설, 체험장 등)과의 연계 및 활용도 | 10 | |
지역사회 연계·상생(20) |
지역농업과의 연계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| 10 |
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 | 10 | |
향후 계획(20) |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가능 정도 | 10 |
1차, 2차, 3차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완성도 | 10 | |
가점(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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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 105점 |
신청 서류 (파일 첨부)
* 최근3개년도 국세청 등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대조표 등 (신규사업자일 경우 최근2개년도)
* 최근3개년도 4대보험 신고서류 또는 일용직 신고서 등(신규사업자일 경우 최근2개년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