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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

공지사항

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2차 사업자 인증제 신청안내
작성일 : 2015-08-03 조회 : 1608

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2차 사업자 인증제 신청 안내


 


「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('15.6.4.)에 따라 2014년 예비인증사업자를 본인증사업자로 전환 및 2015년 신규 인증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 경기도 지역의 6차산업화 추진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 


1. 자격요건(인증대상)


❍(대상주체)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


❍(사업장 입지)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


❍(사업영역)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·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·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사업


※ 경영체는‘14년 예비인증사업자 또는 최근 2년간 6차산업화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어야 함.

 


2. 인증절차 및 추진기관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구 분인증신청인증심사(전문가 7인)인증확정(70점 이상)인증자확정 통보
신규인증신청자1차) 7.22~8.20

2차) 9.29~10.30

1차) 8.24~9.15

2차) 11.9~11.20

1차) 9.22

2차) 11.25

1차) 9.30

2차) 11.30

추진기관신청자→경기6차산업 지원센터시도 및경기6차산업 지원센터경기6차산업 지원센터농식품부

 


3. 신청 서류 (파일 첨부)


❍ 인증신청서(별지 1호 서식)


❍ 사업계획서(별지 2호 서식)


❍ 농업경영체 증명서


❍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


❍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
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 등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대조표 등

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대보험 신고서류 또는 일용직 신고서 등 


 


4. 접수방법


()경기농림진흥재단(http://greencafe.gg.go.kr/) 또는 경기6차산업(http://www.경기6차산업.com)

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

❍ 이메일 접수 (liner@ggaf.or.kr)


❍ 우편 접수 (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)


- 주소 : ()162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28 ()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경기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(tel. 250-2755/2756)